우리 연구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7월 1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 지정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기부금 대상
- 회원의 회비 또는 후원금
- 비회원이 납입한 후원금
- 단, 개인에 한하며, 법인은 제외
◎ 세액공제 혜택
- 연구소에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입한 회원 또는 비회원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단,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함
◎ 세액공제 방법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비 및 후원 내역 취합,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