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by 명승현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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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71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 지정기간

- 201911~ 20231231

 

 기부금 대상

- 회원의 회비 또는 후원금

- 비회원이 납입한 후원금

- , 개인에 한하며, 법인은 제외

 

 세액공제 혜택

- 연구소에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입한 회원 또는 비회원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함

 

 세액공제 방법

-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회비 및 후원 내역 취합,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