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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 칭하며, 이 연구소의 영문 표기는 ‘Korean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이 연구소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위의 설립목적에서 언급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들 대상의 평생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시설과 함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기능 수행에 덧붙여 연간 교육시수 8시간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 (목적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
  • 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타 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1. 교육 및 복지사업
  •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및 강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일반인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3. 학술 및 출판사업

  • 정기 학술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연구보고서, 학술지 등 관련 학술 서적 출판
  1. 협력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이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1.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업
  2.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모금사업 등

 

제5조 (수익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 및 양성 사업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연수 지원 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출판 및 판매 사업
  4.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

제6조 (이익분배 금지)  이 연구소는 제5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를 연구소 구성원 상호간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이 연구소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그 밖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이 연구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소재지) 이 연구소의 사무국은 경기도에 두되,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① 이 연구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이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원) ① 이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연구원은 자격에 따라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직급을 둔다. 각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과정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
  2.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이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연구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이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연구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3조 (회원명부의 작성) 이 연구소는 회원의 성명과 주소 및 기타 정보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 탈퇴와 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은 탈퇴 사유와 그 발효일을 특정하여 이 연구소에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탈퇴한 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과 대표이사(연구소장) 1인을 둔다.
  2. 운영의 편의 상 등기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5인과 비등기이사 25인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사업감사 1인과 회계감사 1인을 둔다. 단, 회계감사는 가능한 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연구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년 이상 이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개인 신변상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사장직의 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주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결과 및 경과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7조 (서면 결의) 총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소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0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개최 2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 (서면 결의) ① 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지회

제3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행정업무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연구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4. 연구소의 임원·이사·직원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36조 (위원회의 임원 등) 각 위원회의 임원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지회) 이 연구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임원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① 이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소 설립 당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이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연구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41조 (재원) 이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연구 및 기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간접비
  6. 수익금
  7. 기타

제42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연구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 연구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이 연구소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차입금) 이 연구소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기부금의 공개) 이 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 실적과 모금된 자금의 사용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7조 (재산의 평가) 이 연구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8조 (회계감사) 이 연구소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연구소의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연구소의 재산은 이 연구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연구소의 설립자
  2. 이 연구소의 임원
  3. 2호에 대항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호에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 이 연구소의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운영은 대표이사가 총괄한다.

  1. 대표이사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3. 사무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2조 (연구소 해산) ①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업무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 (해산신고)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산인 및 청산종결 신고) ① 이 연구소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회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이 연구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0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이 연구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부칙 [2019.02.23. 개정]

이 정관은 2019.02.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04.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2.0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연구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연구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사장

김호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 G-4

3년

등기이사

소장

김두영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81번길 16, 202동 504호 (오남쌍용스윗닷홈아파트)

3년

등기이사

이사

강명희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A종합상가 2층2호

3년

등기이사

이사

이경준

대전시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5 (메가시티 912호)

3년

등기이사

이사

김동복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아파트 101동 1501호

3년

등기이사

이사

김대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184

106동 603호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3년

비등기이사

이사

김영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91(봉선동 라인아파트 101동 701호

3년

비등기이사

이사 김은하 경기도 용인시 정평로 89, 208-102 3년 비등기이사

이사

김차순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6,

쌍용2차 212동 804

3년

비등기이사

이사

백종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0, 호려울 10단지 1008동 303호

3년

비등기이사

이사

서효정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특수문헌정보관 203호

3년

비등기이사

이사

이정미

대구시 남구 효성중앙길 37, 효성타운APT 101-902

3년

비등기이사

이사

임경원

충남 공주시 관골1길 31-8, 103-1303(삼환나우빌 아파트)

3년

비등기이사

이사

임수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812-205)

3년

비등기이사

이사

정지훈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산43-8

3년

비등기이사

감사

정해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1길5-16,

103-1008(고운여의주아파트)

3년

·

감사

김진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2길 10 신수동

대원칸타빌 102동 1406호

3년

·

 

2. 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위와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이사장 김호연 (인)

 

상임이사 김두영 (인)

 

이사 강명희 (인)

 

이사 이경준 (인)

 

이사 김동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