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 칭하며, 이 연구소의 영문 표기는 ‘Korean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이 연구소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위의 설립목적에서 언급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들 대상의 평생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시설과 함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기능 수행에 덧붙여 연간 교육시수 8시간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 (목적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타 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 교육 및 복지사업
-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및 강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일반인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3. 학술 및 출판사업
- 정기 학술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연구보고서, 학술지 등 관련 학술 서적 출판
- 협력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이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업
-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모금사업 등
제5조 (수익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 및 양성 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연수 지원 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출판 및 판매 사업
-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
제6조 (이익분배 금지) 이 연구소는 제5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를 연구소 구성원 상호간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이 연구소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그 밖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이 연구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소재지) 이 연구소의 사무국은 경기도에 두되,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① 이 연구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이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원) ① 이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연구원은 자격에 따라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직급을 둔다. 각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박사과정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이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연구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이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 연구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3조 (회원명부의 작성) 이 연구소는 회원의 성명과 주소 및 기타 정보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 탈퇴와 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은 탈퇴 사유와 그 발효일을 특정하여 이 연구소에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탈퇴한 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과 대표이사(연구소장) 1인을 둔다.
- 운영의 편의 상 등기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5인과 비등기이사 25인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사업감사 1인과 회계감사 1인을 둔다. 단, 회계감사는 가능한 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연구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년 이상 이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개인 신변상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사장직의 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의 주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결과 및 경과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7조 (서면 결의) 총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소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0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개최 2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 (서면 결의) ① 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지회
제3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행정업무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연구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 연구소의 임원·이사·직원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36조 (위원회의 임원 등) 각 위원회의 임원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지회) 이 연구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임원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① 이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소 설립 당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이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연구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41조 (재원) 이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연구 및 기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간접비
- 수익금
- 기타
제42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연구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이 연구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이 연구소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차입금) 이 연구소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기부금의 공개) 이 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 실적과 모금된 자금의 사용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7조 (재산의 평가) 이 연구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8조 (회계감사) 이 연구소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연구소의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연구소의 재산은 이 연구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연구소의 설립자
- 이 연구소의 임원
- 2호에 대항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각호에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 이 연구소의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운영은 대표이사가 총괄한다.
- 대표이사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사무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2조 (연구소 해산) ①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업무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 (해산신고)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산인 및 청산종결 신고) ① 이 연구소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회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이 연구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0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이 연구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부칙 [2019.02.23. 개정]
이 정관은 2019.02.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04.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2.0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연구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연구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비고 |
이사장 |
김호연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 G-4 |
3년 |
등기이사 |
소장 |
김두영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81번길 16, 202동 504호 (오남쌍용스윗닷홈아파트) |
3년 |
등기이사 |
이사 |
강명희 |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 관악현대아파트A종합상가 2층2호 |
3년 |
등기이사 |
이사 |
이경준 |
대전시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5 (메가시티 912호) |
3년 |
등기이사 |
이사 |
김동복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아파트 101동 1501호 |
3년 |
등기이사 |
이사 |
김대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184 106동 603호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김영일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91(봉선동 라인아파트 101동 701호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김은하 | 경기도 용인시 정평로 89, 208-102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김차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6, 쌍용2차 212동 804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백종남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0, 호려울 10단지 1008동 303호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서효정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특수문헌정보관 203호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이정미 |
대구시 남구 효성중앙길 37, 효성타운APT 101-902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임경원 |
충남 공주시 관골1길 31-8, 103-1303(삼환나우빌 아파트)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임수정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812-205) |
3년 |
비등기이사 |
이사 |
정지훈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산43-8 |
3년 |
비등기이사 |
감사 |
정해동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1길5-16, 103-1008(고운여의주아파트) |
3년 |
· |
감사 |
김진 |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2길 10 신수동 대원칸타빌 102동 1406호 |
3년 |
· |
2. 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
위와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이사장 김호연 (인)
상임이사 김두영 (인)
이사 강명희 (인)
이사 이경준 (인)
이사 김동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