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
- 내용: 2020년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위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지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지를 미처 올리지 못해 이제야 올립니다.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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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지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지를 미처 올리지 못해 이제야 올립니다.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