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 내용: 2019년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위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