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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by 명승현 posted Apr 09, 2019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의안원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제2항제4호 중 “양성·연수”를 “양성·교육 및 연수”로 한다.

 

  •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